건설된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건설사에서만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어 관련한 분양에 대해 영업, 마케팅을 통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추가설명 ★
직접 건설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건설된 물건을 분양해주는 업종이다보니 많은 대표님들이 영업 혹은 마케팅을 통해 분양대행을 실행하고 있어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없음
건설업은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도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정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 추가설명 ★
규모의 크기가 작든 크든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건설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만,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용도로만 사용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등록
부동산매매업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없음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토지와 주거용ㆍ비거주용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임대업, 기타 등기된 선박ㆍ항공기ㆍ중기 등의 임대업이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 추가설명 ★
부동산 임대업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비상주사무실에 법인을 설립하시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없음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추가설명 ★
토지 혹은 아파트 판매 및 임대에 대한 중개 및 대리업 업무를 보시는 대표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을 정식으로 등록해야하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없음
부동산 컨설팅업은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의 개발, 재건축, 재개발, 매입, 매각 등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며 일련의 과정 전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종
★ 추가설명 ★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 당사자들을 조율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종이고, 부동산 컨설팅업은 부동산 가치상을을 목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업종입니다! 두 업종의 성격이 다르기에 업종 혼동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잘못하실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없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물 공사를 시행사에게 일임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 물건을 판매 및 분양하는 업종
★ 추가설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타인땅)과 비슷하지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언은 건설활동 단계까지 포괄하고 있는 업종이에요.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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